미국
1. 미국 해외이사 통관안내
미국의 경우에는 각 주 세관마다 통관자격이나 절차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관광비자(B1,B2)를 제외한 정식VISA를 발급 받으신 경우에는 모두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유학(F1), 취업(H1B,L1,J1), 종교(I), 이민(E2) VISA 등을 소지하신 경우에는 여권 사본, 비자 사본, I-94, I-20 (유학비자일 경우)를 기본적으로 준비하시고, 저희 현지 지사에서 제공하는 POWER OF ATTORNEY(통관위임장), US CUSTOM FORM 3299, SUPPLEMENTAL DECLRATION 을 대리점의 안내에 따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권자 / 영주권자
시민권, 영주권 소지한 경우 역시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12개월 이상 한국에서 거주한 증빙이 있어야 하며, SOCIAL SECURITY NUMBER를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다른 VISA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POWER OF ATTORNEY(통관위임장), US CUSTOM FORM 3299, SUPPLEMENTAL DECLARATION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관
외교관 신분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면세통관 자격이 주어지며 통관절차는 위와 동일합니다.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 되지 않을 경우에는 통관이 지연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주는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입국해야 하며, 저희 대리점에서 서류 통관으로 대행해 드리므로 세관에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미국은 2001년도 9.11 테러 이후 미국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마다 X-RAY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작위로 OPEN EXAM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사화물과 관련이 없는 의심을 받을만한 물품을 탁송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통관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7-8일 가량 소요됩니다.
2. 준비서류 안내
· 해외이사화물 통관양식
· 해외이사화물 통관위임장
3. 운송기간
미국 서부지역의 경우 대부분 LONG BEACH 항을 통해 컨테이너가 반입되고, 중부지역은 LONG BEACH 또는 CHICAGO를 통해 반입되며, 동부지역은 NEW YORK 항을 통해 현지 배달 SERVICE가 제공됩니다.
*운송일정은 선박 스케줄 또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 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저희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차량 발송 안내
미국에서 한국으로 반입되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DUTY & TAX , 검사비가 발생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이전 수출증빙 서류 및 ORIGINAL TITLE, 여권, VISA입니다. 통관 자격은 일반 이사화물의 면세 통관 자격과 동일합니다.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차량은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환경청)와 DOT(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교통부)의 검사기준에 합격판정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 판정의 경우 기준에 맞도록 차량 개조를 해야 합니다.
차량 개조, 검사비 등은 모두 고객님 부담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르는 세관 창고비 등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 발송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미리 저희와 상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