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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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 해외이사 통관안내


인도는 VISA와 RESIDENCE PERMIT (거주증)이 있어야 면세혜택이 주어집니다. 비자를 받고 인도에 들어간 후 최대 6개월 안에 이삿짐을 받고 통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도에 도착한 후 RESIDENCE PERMIT를 바로 발급 받아야만 순조로운 통관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인도는 모든 이사화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세금의 요율은 비자 기간 달라지게 됩니다.

비자가 1년 이하(UB)일 경우에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37%의 세금이 부과되며, 1년 이상(TR)일 경우에는 27%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아무리 비자 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RESIDENCE PERMIT이 없으면 UB와 같은 세금을 부과 받게 되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RESIDENCE PERMIT를 꼭 받아야 합니다. 통관에 필요한 서류로는 여권 원본, 비자, RESIDENCE PERMIT입니다.


화주는 화물이 인도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입국해야 하며, 현지 입국 후 1개월 안에는 이삿짐 통관을 마쳐야 합니다. 이사화물 통관 시 화주가 직접 세관에 입회하여 통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저희는 국제종합해운 현지 사무소에서 화주의 위임을 받아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통관 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2. 준비서류 안내


· 세관신고서 



3. 운송기간


운송기간은 선박 스케줄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인도 CHENNAI 자택에서 배달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약 32-38일 정도 소요됩니다.

*운송일정은 선박 스케줄 또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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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음식물은 높은 DUTY & TAX가 부과 될 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 가전제품이나 같은 종류의 가전제품이 중복될 경우에도 역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입금지물품은 세계지도, 지구본, 의약품, 씨앗, 술, 쌀, 조미료 등이며, 특히 인도 델리 지역은 음식물 통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5. 차량 발송 안내


핸들위치가 한국과 반대이며, 100% 이상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차량 발송을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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