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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해외이사 통관안내



◀국제전근비자 / 취업비자 / 가족체제비자 / 일본인 배우자 비자

1년 이상 국제전근비자, 취업비자, 가족체제비자, 일본인 배우자 비자를 소지한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유학 비자

만 20세 이상으로 1년 이상의 유학비자를 소지한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 영주권자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후 귀국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외교관

외교관의 신분일 경우에는 주일 한국 영사관에서 간이통관을 진행한 후 일본 현지 사무소로 보내면 통관이 매우 용이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며 100% 면세가 됩니다.



수입통관 시 별송품 신고서 원본, 여권 사진면 사본, 비자면 사본, 한국 출국 스탬프면 사본, 일본 입국 스탬프면 사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화주는 미리 일본에 입국해야 합니다. 일본에 입국한 지 6개월 이내에 이삿짐 수입통관을 완료해야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통관 시 화주는 세관에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서류를 현대해운의 현지 사무소로 보내면 화주를 대항하여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본 이사화물 수입통관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별송품 신고서 입니다. 일본으로 가는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별송품 신고서 2부를 요청하여 동일하게 작성한 후, 일본 공항 입국 심사 시 여권과 함께 제출하여 도장을 받고 원본 1부는 제출하고 1부는 돌려 받아 기타 필요서류와 함께 국제종합해운 현지 사무소에 원본을 보내면 통관 진행이 시작 됩니다.


별송품 신고서가 없어도 대체 서류를 작성하면 통관은 가능하지만 작성해야 하는 서류도 많아지고 화물 검사도 엄격해지며, 비자 기간 및 가족 수에 비해 짐의 양이 많을 경우 일부 과세될 수도 있으니 별송품 신고서를 꼭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통관 자격이 되지 않거나, 새 제품이 있는 경우, 이삿짐 한도를 넘는 주류 및 잡곡류 등 특수 아이템이 있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쌀 99KG, 술 700ML x 3병까지 제한) 통관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약 2-3일 소요 됩니다.



2. 준비서류 안내


· 일본 별송품신고서 (한국어)

· 일본 별송품신고서 (일본어)



3. 운송기간


운송기간은 이사 화물의 양, 비자타입, 선박스케줄 및 현지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일본 TOKYO 자택에서 배달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약 16-22일 가량 소요 됩니다.

*운송일정은 선박 스케줄 또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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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동/식물, 박제품, 총포류, 마약 및 향정신성 물품, 위조지폐/카드, 음란물, 가짜 브랜드 등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등은 반입 금지 품목 입니다.

쌀을 포함한 잡곡류는 99 KGS, 술은 3병(1병당 700ML정도), 생필품(비누, 치약, 세재 등)은 한 종류당 24개, 김 1000매, 설탕, 라면, 화장품 등 20만엔 이하는 면세통관이 되지만, 초과 시에는 세금을 내거나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차량 발송 안내


타던 차량을 이사화물로 탁송할 수는 있으나, 일본의 경우 차량 검사비가 비싸며,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통관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차량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필요한 경우 현지에서 구입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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